"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궁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구생 16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한 섬유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친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와 연수계약에 따라 입국한 원고들이 산업기술연수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던 만큼 원고들을 H사의 근로자로 봐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이 국내 업체와 산업연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상 업체의실질적인 지시ㆍ감독 하에 일하면서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궁씨 등은 1999년 3∼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에서 2년 가량 하루 평균 8시간씩 매달 28일 근무했으나 연수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21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