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대법원: 2006년 1월 2일]  

부인의 자극으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면 남편의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상당 부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더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에서 폭력행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혼을 청구한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부부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으며 녹음기로 몰래 녹음을 시도하다 남편을 자극해 남편으로부터 얼굴에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자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