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인천지법:2006.1.6.]

화재로 숨진 아들의 합의금을 이혼한 부인과 상의없이 남편이 모두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자료와 아들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똑같이 인정하고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협의이혼을 한 A(50)씨와 B(45.여)씨의 아들(21)은 2004년 12월 농구선수로 스카웃돼 다니던 C대학의 건물에 불이나 숨졌다.


C대학은 유족대표라고 주장한 A씨와 합의금 협상을 했고 A씨와 C대학이 작성한합의서에 유족측의 '부', '모'란 중 '모'란을 비워놓고 합의가 이뤄졌다.


C대학은 A씨에게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3억원을 지급했지만 A씨는 자신과 C대학간에 한정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B씨와 나누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2월 C대학을 상대로 아들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같은 해 3월 C대학은 A씨를 상대로 A씨가 유족대표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받아갔다며 합의금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건의 소송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7부는 6일 C대학은 B씨에게 1억1천만원을지급하고 A씨는 자신에게 지급된 합의금의 절반인 1억4천여만원을 C대학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중 B씨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A씨가 권한 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A씨와 B씨는 부모이기에 아들의 상속분과 위자료를 동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는 1억4천750만원을 C대학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들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B씨 고유의손해배상채권인 위자료로 C대학은 B씨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