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수원지법:  2007-02-09  ]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 35%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김유진 판사는 남편 A(72)씨가 '가정에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내 B(6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1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억 9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불륜행위를 한 아내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 직후 아내는 일용직 노동일과 공장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했고, 남편 A씨가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팔아 다른 토지와 건물을 산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은 혼인생활 중 아내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양 측의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아내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남편 명의의 전체재산(28억 4천만 원)의 35%로 제한했다.

지난 1969년 A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생활하던 B씨는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 7년 만에 협의이혼했지만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1991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그러나 2005년 무도회장에서 만난 남자와 춤을 배우면서 친하게 지냈고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모텔에 이 남자와 투숙한 것이 시누이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B씨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