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2008년 5월2일]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씨(43)는 2005년 3월 중국여성 A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국내에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씨가 위장결혼을 하려다 A씨를 만나 즉시 혼인의사를 갖게 된 점은 이례적이고 브로커와 함께 A씨로부터 위장결혼 비용 55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월수입이 1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A씨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A씨에게 30만∼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브로커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인 2005년 7월 무렵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증거판단을 잘못해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