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므2492 판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딸린 빚은 이혼할 때에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000,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원․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위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진 빚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은 부부 공동재산에 딸린 빚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심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A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을 때 이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옮기며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 원, A 씨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 은행 대출 3500만 원을 보태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조달했고,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됐다.

항소심은 이혼을 인정하며 아파트 두 채 등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으나 A 씨는 1억7500만 원이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