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청주지법 2007-04-30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유모(65.충주시)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씨, 柳씨, 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금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적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된 유씨는 지난 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