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판결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년 09월 12일]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공수정을 통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12일 윤모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점에 동의한 만큼 피고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1995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 최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살게되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