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口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망 이○○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누나와 여동생임

▶ 망 이○○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2/11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음

▶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음

▶ 원고가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유언을 구수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한 서면을 유언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제1심 : 원고청구 기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특히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한다는 점과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제2심 : 원고청구 일부 인용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제1심과 같은 요건이 미비한 점이 있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의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그 확인이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된 점에 비추어,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함
다만, 피고의 유류분 항변(민법 제1112조 이하)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함

▶ 대법원 :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유언(遺言)의 5가지 종류

▶ 민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함

▶ 민법 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함

▶ 민법 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민법 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에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위 유언봉서는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 민법 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나머지 4가지 종류에 의한 유언방식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