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 2007-11-27]  

소송을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연이자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불성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문모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0년 장모씨와 부동산 매매를 놓고 분쟁이 생겨 장씨를 상대로 중도금과 잔금 총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장씨도 이에 맞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5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한 문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해 62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문씨는 A변호사를 상대로“변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매도인인 문씨가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잔금지급일에 맞춰 장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주거나 공탁해야 하는 점은 법리상 명백한데도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문씨에게 확인하거나 권유하지 않아 문씨가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