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 헌재 :2019-09-02 . 2014헌바212 ]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 중인 A씨 등이 의료법 제338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212 )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33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등 방지 과잉금지원칙 반하지 않아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해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신뢰보호·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