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부부 생활 중 취득한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자녀 양육문제가 걸렸다. 협의 이혼에 실패했고,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다. 남편은 위 약정해 근거해 아내 명의 의 주택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내 명의의 주택를 양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 적절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01년 대법원 판례다.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합의를 가르킨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산분할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01다12061)

 

 그렇다면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자녀나 그밖의 친인척 등 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2008스111)고 명시했다.

 

 끝으로 민법에서는 이혼에 임박해 마음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할 때도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