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前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조세심판원: 2011.04.04]

 

조세심판원, 민법상 특유재산이라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합당한 이유 등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소득세법(05년12월31일이전) 제 88조에서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사실상 양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민법 제830조에서도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혼인 이전단계에서 취득한 재산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할 경우 사실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탓에 조세심판원이 최근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이번 심판결정은 다소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배우자인 B 씨와 91년 혼인했으나, 05년 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혼인이전 당시(88년)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임에도 이혼을 이유로 분할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세 8천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비록 쟁점토지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에 유지·보전에 기여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청구대상에 해당한다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사실판단 및 관련법령 심리에 앞서, 법원의 조정판결을 참조했다.

 

당시 법원은 합의이혼에 따른 조정과정서 양 당사자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1/2씩 공유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각 자 소유의 토지를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A 씨 소유의 토지를 B씨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갈음키로 조정판결했다.

 

심판원은 또한 법원판결을 예시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의 문제”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각 자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쟁점토지를 부부공동자산으로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를 양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원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