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이 역사적 · 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2008.1.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1)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2)성(姓)변경, 3)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도입

기 존                         현 행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 등록기준지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다. 따라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데,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기존의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되기에, 올해부터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다.

@공통 기재 사항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 사유 제한
  작년까지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하였다.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성 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친양자 제도 시행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한다. 일반 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8까지)
          
<Q & A 알아볼까요?>
Q.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확인과 기타 상속관계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Q.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부와 성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된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녀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