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구분없이 '부모'로 기재하는 제도가 2010년 6월 30일 시행됐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입양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부와 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가 모두 기록됐으나, 앞으로는 양부와 친생모만 '부모'로 기재되는 것이다.

 

대신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표시되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사라져,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1호 나(2009.12.29 개정. 법률 제9832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