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제도

 

 

가. 담보제공명령제도란?

bt_03_1.gif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bt_03_1.gif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나. 신청 방법
bt_03_1.gif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_03_1.gif 관할 법원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bt_03_1.gif 비용
 
- 인지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담보제공의 방법
bt_03_1.gif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라.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bt_03_1.gif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5조).
bt_03_1.gif 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6 ).
bt_03_1.gif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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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_02.gif 일시금지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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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bt_03_1.gif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나. 신청 방법
bt_03_1.gif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_03_1.gif 관할 법원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bt_03_1.gif 비용
 
- 인지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
bt_03_1.gif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