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국회통과 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후견제 도입...2013년 7월부터 시행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