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8.9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양육친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9.5.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