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섭외이혼사건 재판관할권은 피고 주소지주의(대판 2002므1312)

[대법원2007.12.26]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므1312, 주심 윤재식 대법관).

 

대법원특별 3부(주심 윤재식대법관)는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살)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톤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응소 하지 않았다" 며 " 따라서 워싱톤

법원에는 국제재판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 고 설시 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 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 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