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2005-01-27 00:03]  

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의 국회의결을 앞두고 기존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籍)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기준의 가족부' 방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신분등록부에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최근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대동소이해 사실상 정부의 단일안인 셈이다.

법무부가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입법추진될 신분등록제도는 가족부 형태로 편제되는 1인1적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한 가족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가 기재된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방안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하고 형제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게끔 돼 있었으나 이혼 또는 재혼으로 형제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국가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정부안에는 형제·자매 정보까지 포함되게 됐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대법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부모관련 정보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적과 관련해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부부의 협의로 단일 본적을 정하고, 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는 한편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도록 했다.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간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등에 대비하는 한편 올 2월 중 법무부, 대법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중으로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