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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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9년 8월 26일 개원 이후 2020년 6월 30일까지 본부와 지부에서 34만 1천 4백 51건의 법률상담 및 조정화해, 대서, 소송구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여 법적인 해결 차원에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민주헌법정신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 법률강연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하여 국민의 법률복지에 이바지하여 평등과 정의가 공의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어 가정의 민주화와 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회의 민주화,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의 민주화, 인류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