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및예방사업


1. 법률계몽사업
가정문제의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정신 앙양과 법의 생활화를 위해 각종 법률강좌를 개설하고 출장강좌 및 출판,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화 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에 앞장섭니다.

2. 법률임상실습

법률구조사업은 그 특성상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소명감을 가진 인력이 제일 중요한 자산입니다. 법률구조사업의 목적을 소송구조보다 화해와 조정, 그리고 분쟁발생 예방에 둘 때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사에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경험을 쌓은 직업의식과 소명감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에서는 상담과 법률구조사업에 뜻을 함께 할 후진양성을 위해 법학과를 비롯한 관련 학과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률임상실습을 벌여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