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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후 자동차 처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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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lee
댓글 1건 조회 4,300회 작성일 15-07-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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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수리 이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7월3일자로 수리된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신문공고까지는 처리가 끝났으며,상속재산으로는 2006년식 그랜져TG 한대가있고, 채무는 약7군데에 2억여원정도입니다..


1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비는 400만원(우선 고모카드납부),장례비용은 약800만원  총 지출금액 12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당차량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우선변제처리를 생각중인데..가능한 부분인지...



2.  채권자들에게 최고장을 위의 내용으로 보내면되는지 , 시기는 언제쯤 보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적극재산에 대해서  선경매 후최고장을 발송해야하는지...

좀더 간단히처리할수있는 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살던 아파트마저 모아둔 돈마저 전부 탕진하시고 돌아가신거라 막막합니다..


3.  형식적 경매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하는건지 와 경매로 올라온 차량을 지인이 구매해서 저희 어머니 명의로 다시 양도해도 괜찮은건가요?


4. 현재 차량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아직까지 되어있는부분이고, 차보험은 어머니와 공동으로 들어져있는데..엄마가 그차 실 소유주시거든요.. 이 명의는 그냥 아버지 명의로 두다가 경매처리등 하면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와제동생들은 상속포기 신청후 아직 수리전인데 이사건은 한정승인과 별개로 진행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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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만 병원비의 경우 망인의 생존 시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고모가 대신 지출한 병원비의 경우에는 고모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에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및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74조 1항). 다만 통상의 경매와 달리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권원 대신 한정승인결정문과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등이 첨부됩니다. 기타 경매진행시 명의변경등 절차적인 사항은 해당법원 경매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경매에 부쳐진 차량을 지인이 경락받아 어머니의 명의로 다시 양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며, 귀하와 동생의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는 별도로 진행 되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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