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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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가 현재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귀하의 친자인 이상 귀하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고,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처 역시 매우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어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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