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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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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인116
댓글 1건 조회 3,278회 작성일 15-07-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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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와 협의이혼한지 6년됐구요,  아이가 셋입니다.이혼당시 전처가 요구한 양육비는 3년동안 70만원을 요구해서 제가 형편이 어려워도 양육비는 어김없이 보내줬어요. 3년이 다되서 전처는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한다고 해서  2년동안 더 보내다가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보낸지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전처가 양육비심판청구서를 보냈더라구요. 저는 신용불량에 일도 일용직 이어서 수입이 꾸준하지도 않고 지금 제 상황이 아주 나쁜데 전처는 돈달라고 하고..저는 70만원씩 보내줄 능력은 안되고.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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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가 현재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조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귀하의 친자인 이상 귀하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고,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처 역시 매우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어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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