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혼 후 자녀 성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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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면으로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적 절차 및 소요시간이 더 간단하다고 알고 있기에 새아버지와 성만 같이하는 것(가족관계증명성상 동거인)으로 자녀성변경을 하였을 때,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둘째, 새아버지와 성만 같이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친부의 빚을 상속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빚을 증여 및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성을 변경한 후 나중에 다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와 성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친양자 입양 신청의 장애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권은 법적 혈연관계에 의한 인적 고유권한이므로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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