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실종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버지 실종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iher
댓글 1건 조회 3,005회 작성일 15-07-24 10: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와 어머니는 13년전에 이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합치셔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신 상태고요

현재 아버지는 빚쟁이에 쫓겨 3년째 사실상의 실종상태입니다. 다만 실종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부재인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 이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의 인감도장은 집에 있어요.

당사자 두명 중 한명만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생사불명의 원인,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은 불문으로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동법 제840조 제5호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머니 혼자라도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