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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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이를 녹음하시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범죄발생의 위험성을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간접강제의 형태의 제재 취하고 있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귀하 또는 귀하가족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적인 범죄를 한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연인사이에도 가능하며 귀하가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에 폭행 협박에 관하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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