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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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보니
친가 친척들이 저희 분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이고 과거에 아버지가 암판정을 받았을때 할머니가 돈을 줬다는 이유로 저희 몫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셔서 그 몫을 어머니와 저, 동생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할머니께서 유언 등을 남기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언 등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질 것이고, 귀하 측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즉,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 측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유류분, 기여분, 상속결격 등 각각의 개별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대략적인 안내에 불과하므로 자세한 것은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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