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갖고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20살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인데
직장관련해서 알게된 분한테 500-1000 정도되는 금액을 빌려주었던것 같습니다.
1-2년은 연락이 되다가 상대방 측의 잘못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그 쪽에서 잠적했습니다.
그저 싸워서 연락이 두절된건 아니고 고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어물어 연락하거나 뭐 성명 나이 계좌번호등을 알고 있으니까
찾고자 하면 시간이 들어도 찾을수 있을텐데
저희 측에서 빌려줬다 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내역엔 있을텐데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이십니까? 일단 계좌이체내역과 더불어 돈거래에 관련된 문자나 통화내용 등이 있다면 채권채무의 존재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하 측은 이를 바탕으로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먼저 소를 제기하여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