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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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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ㅎ
댓글 1건 조회 2,815회 작성일 15-08-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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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해 3월에 방을 뺏는데 한달전에 부동산에 정확한 날짜에 방뺀다고 말을 했는데 3월 15일쯤이 만료일인데  3월1일쯤에와서  방보러온 손님들과 부동산 업자가 왔는데

 

당장 내일 빼달라고 다음에는 사람 못구한다해서 어떨결ㅇ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측 부동산과 그당시 아빠인줄알았으나 공동 집주인중 한명이었던사람이 마치 제가 안빼면 사람 못구해서 제가 피해본다는 말은안햇지만 태도가 마치 제가 빼야 피해를 안볼것처럼 얘기해 방을 빼게 됐어요 저는 수술이 잡혀 날짜를 다 채우고 빼는게 저한테는 더 편리한 방향이었요.


그렇게 어떨결에 방을뺏는데 복비가 반반 부담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엄마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방을 빨리 뺏으니  엄마한테 반을 부담하라고 햇더라구요. 저는 그다음날 그런상황을 알게되었고 집주인과 얘기를 했지만 돈을 따로 받는게 아닌 제가 받는 금액에서 복비의 반을 빼겟다고 햇고 저는 그점에 대해 따졋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받기로 햇다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편의가 아닌 임차인의 편의와 새로 들어올 사람의 ㅍ편의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제가 복비를 내니 너무 억울해요 그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말을 해버리니 겁이나서 더 따지지도 못햇구요.ㅠㅠ


그리고 저를 달래는 과정에서 원래줘야할 관리비절반을 마치 선심써서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나중에 보니 관리비를 뺀것 뿐이구요


복비에대한 대화를 녹음햇는데 이걸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돈의 값은 작지만 너무 억울해서 잊혀지지않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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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이나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 관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기간 1개월 전에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관례가 있으나, 이러한 관례보다 우선되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의일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가 우선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약정 뿐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도 포함되므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황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께서 집주인과 부동산 복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임대인이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합의가 무효가 되어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기망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개수수료 합의에 의하여 복비를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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