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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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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트
댓글 1건 조회 6,256회 작성일 15-08-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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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작성하여, 부존재확인의 소와 존재확인의 소 모두 피고가 적모와 친모가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친생자관계존부재 확인의 소" 1건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두분 모두 주소지가 서울이며, 이 경우 피고인이 적모, 친모 2人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적모, 친모, 저희 모두 동의하에 유전자검사를 받을 계획인데, 

6인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에 동의하며 명백한 증빙자료(유전자검사결과서)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재판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친 두분은 연로하시고 누이 두명은 지방에 거주중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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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따로 진행하셔야 하며 재판출석에 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변론과정에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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