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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소송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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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하자
댓글 1건 조회 2,727회 작성일 15-08-05 00: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돈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발단은 동생이 제돈을 멋대로 만저서


말싸움을 하다 생긴일인데요



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준적이 있고


그뒤 동생은 동생이 알바하는곳으로 절불러


용돈 벌이라도 하라면 일을 주고


돈을 벌개되자 "돈 갚어야지 ?"하며 말하는겁니다


그떼 이놈 이거뗌에 날 일시켯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돈은 동생 계좌롤 입금해주신다하며


그날부터 다음주까지 일하곤


오늘 바닥에 돈이 있고 어머니가 니돈이라며


몇만원을 주신겁니다  이게뭐냐 하자


동생이 너 주라는데 ? 하는겁니다


동생이라면 분명 내가 그떼알반한 돈을 줘야지 왜 몇만원밖에 안준거지 ?


하다 돈생에게 내 돈에 니가 손댔냐 하며 따지기시작하고


동생은 가져 가라 며 ? 왜 내가 이러는지도 모르고


왜 화났으면 미안한데 가져가레서 가져간건데 왜그래


이러는 겁니다 저게 사과인지 빈정 대는건지 태도부터 맘에안들어서


이떼부터 싸우다 지금 친족상도례 예기가 나오고 그 계좌로준 사장까지 끼게되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미안하다 했으면 됫지 왜안받아주냐 나도 모르겟다 이런태도이고


형이 괜히 열폭해서 이지경 됬다며 하고있습니다.


제가 괜히 열넨건지 화네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고


소송 문제로도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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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와 동생사이의 분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사실이 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 귀하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제과정에서 귀하 동생이 귀하와 합의 없이 귀하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생에게 형법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상 책임에 있어서도 귀하도 언급하였듯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면, 동거친족 동거가족에게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와 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형제간에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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