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애 엄마와 3년간 별거로 인하여 지난 6월 경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기전 지금 11살 딸과 6살 아들을 3년동안 혼자 키워왔습니다.
사업을하여 일이 잘못되어서 제처지가 힘들어도 꿋꿋하게 애들만은 바르게 키워왔습니다.
그 3년동안도 엄마라고 얼굴 몇번보여주는거 빼곤 아무것도없었습니다.그래도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된다는 주위사람들의
권유와 저와 두아이를 잘키울것을 다짐하고 다짐하여서 허락을 했습니다.
애엄마의 전에 실태는 상습도박과 술 폭력으로 여자로서 안해야될 짓을 많이 하고다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처가쪽 어른들과 애엄마 본인 처제등 강력하게 애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해서 애들도 양육하게하고 이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딸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1주일째 연락이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물어보니 서울로 잠시 돈을 벌러
갔다고 금방 온다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가쪽도 마찬가지고요.직감이란게 무섭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습도박과
술 폭력 이런거를 했던 서슴없이 했던 여자라 연락이없어서 교도소를 간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더군다나 작년엔 위증죄로 2년에 6월이라는 집행유예도 있단걸 얼마전에알았습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폭력과 경찰차량손괴
일반인과의 폭력행사 등등 이더라고요.휴~~
이런 상황에서 처가 집에서 애들을 현재 키우고있습니다 10일정도 되었고요.
처가 식구들은 못데려 간다고 버티고있는중이고 교도소에 있는 애엄마도 어른들께 일단 맡겨놓으라는데 저는 그런여자에게 애들을 맡길수가
없다 판단하여 양육변경 신청을 하려합니다.그런데 제가 재산이나 떳떳한 직업이 있는건아니지만 곧 가게도 할것같고 집은
일단 빌라 월세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제가 양육 의사는 뚜렷하고 3년동안 키워왔다시피 앞으로 더 애들을 위해 살수있을것같은데
제 생활 조건으로 양육변경이 가능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런 애엄마한테 보냈드는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해서 하루하루 눈물 흘리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귀하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내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생활 조건 자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