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위약금이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보증금200에 월세35 1년계약했습니다.
7개월정도 남았는데 제가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라서
다음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고 나가려는데
두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만원 이만원도 힘든상황에서 70만원 너무하다 싶었는데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라 뭐라할수도 없네요.
주위에서는 부당한 내용이기에 계약서가 효과없다거나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였어요.
정말 위약금을 다 내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정당한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임대차기간을 두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도록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더 짧게 약정한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그 짧은 기간의 정당성을 보장합니다(제4조).
이러한 기간의 약정은 임차인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동시에 임대인에게 있어서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해지에는 응하되,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임대차의 법정해지로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하여 기간보다 짧게 나가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을 2기의 차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다소 곤란하며, 계약서에 이러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이행은 귀하의 책임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 다음 세입자를 소개하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감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명시가 있다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소개하는 임차인이 귀하와 잘 아는 사이라면 전대차 등의 방법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