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후 의 자동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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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곧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 소유의 자동차(20'10년식)는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금은 인출하여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한 후 가능하고, 압류 폐차는 해당 자동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폐차가 아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귀하가 아닌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하는 압류권자가 있어 경매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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