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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사망후 자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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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득
댓글 1건 조회 3,172회 작성일 15-08-10 17: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형님이 2달전에 사망하셨는데, 형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아들은 첫번째 형수의 아들이며(당시혼인신고여부는 정확히 모름)

이후 두번째형수가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형님이 사망하신이후에 주민센터에 가니

첫째아들은 두번째형수의 아들로 등록이 않되고, 현재 동거인으로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형수님이 형님살아계실때까지 배우자로 되어있었으며,

형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첫째아들을 어렸을때부터 키웠으니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아들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심판 같으거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사항이라......현재 첫째아들은 중학생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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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진실된 사실 관계가 가족관계상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사실에 부합되게 변경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첫째 아드님이 현재의 둘째 형수님의 친자가 아니라면 이를 주민등록상에 아들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둘째 형수님이 첫째 아드님을 입양제도를 통해 양자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양자란 친생자라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양자 될 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 법원의 허가 등을 거쳐 하시면 됩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양자제도에 비하여 양자의 요건을 강화한 친양자제도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미성년자로 한정한 것인데, 기존의 양자제도에 비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첫째 아드님이 되실 경우 법적 효과를 보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가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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