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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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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ㄹㅇㅇ
댓글 1건 조회 2,590회 작성일 15-08-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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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의 차량들 중 하나가 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저당권자가 차량을 소지하고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저당권자는 아예 모르는사람)

차량의 소재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이경우에는 차량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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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여 환가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 현재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분야의 특성상 저희 기관에서도 구청 교통과에 문의한 결과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멸실신청 내지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소신청은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하지만 멸실 신청은 저당권이 있어도 가능 하므로 멸실 신청이 인정되면 “사망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3개월이내에 상속폐차 해야 하는 부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멸실신청의 경우도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차량등록 관리부서 혹은 차량등록사업에 문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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