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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관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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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her
댓글 1건 조회 2,729회 작성일 15-08-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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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중고나라 거래로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구매하려는 쪽이었고요

10만원 피해 당했는데요

1일날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고요


다만 피의자가 대포폰 내지는 선불폰에 대포통장을 썼습니다.

올해초부터 피해자들이 수십명에 총 500여만원이 넘는거 같고요 한놈한테 피해금액이


제가 묻고 싶은 점은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니 자기명의 통장을 남에게 건네주는 것도 범죄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포통장이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될 것이 아니라

그 대포통장을 피의자에게 넘겨준 통장주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둘 중에 하나만 없었다고 한들 저같은 피해자들 수십명이 한놈에게 당하지 않았을테고

연간 3만건 넘는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부터


요는 사기를 친 피의자를 잡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면 

본인명의 통장을 넘겨주고 보안카드나 입출금카드등 일체를 넘겨준 대포통장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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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2호에 의하면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말씀하신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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