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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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은 직계가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직계존속이 대표수급자가 되어 받아도 상속포기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고유재산이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퇴직금을 받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비슷한 경우로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상의 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없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확립된 판결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사기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망퇴직금(퇴직연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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