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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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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n701
댓글 1건 조회 4,520회 작성일 15-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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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동산에 매물을 일단 잡아두기 우해 30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 파기를 했고,


집주인분께서 고맙게도 30만원을 저희에게 돌려주라며 부동산에 다시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는 집주인분이 돌려주신 가계약금에서 중개료 20만원을 떼고 1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 20만원을 떼어가는 것이 맞나요?


게다가 만약 중개료를 떼어간다고 해도 방 임대료가 보증금 300에 35만원이었으니 법정수수료가 137500원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이나 떼어가는것이 정말 합법적인가요?



일체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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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때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귀하와 같은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중개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정 수수료율의 한도를 벗어난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주택으로 허가가 난 건물의 경우 0.5%의 요율에 따르지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건물의 경우 0.9%의 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법정 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계약하셨던 건물이 어떤 건물로서 중개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의 상한만큼 모두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귀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 되었으므로 이 점을 부동산 측에 잘 말씀하셔서 적정한 한도에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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