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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소송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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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던
댓글 1건 조회 2,302회 작성일 15-04-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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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는 한정상속을 동생2명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고가 되어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2억짜리 소가여서 무조건 본인출석이나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흰 변호사 선임비용도없는데다 상속포기자인 남동생은 직업군인신분으로 변론기일날 훈련있어 참석하지 못할것같은데 어떻게하나요? 일단 준비서면으로  한정상속

,상속 포기 심판문은 법원에 제출한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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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소송구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시고, 이때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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