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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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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던
댓글 1건 조회 2,137회 작성일 15-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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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민사합의 소송 상속 포기자 재판 불출석시 불이익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이라 출석이 힘들것같아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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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으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으신 소환장 하단의 직통전화는 귀하의 담당재판부로 연결되므로 직접 통화하여 사정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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