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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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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똘똘이돈까스
댓글 1건 조회 4,511회 작성일 15-04-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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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상담드리려구요.

 

지난 2014년 3월 10일이 전세만기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로 매매가는 2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세금은 14000만원이고 대출이 12000만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작년 전세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2000만원 정도 상환하면 계약갱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2개월 안으로 상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집 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버리고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이에 2015년 3월 중순 경 다시 전화드려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집을 빼주라고 하였으나 또 2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말에 이제는 신뢰도 가지 않고 불안하기만 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을 전세금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이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구요...... 실제 주인 친구분 명의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명의자 앞으로 대출없는 집(시세 3억원 정도)이 한채 있기는 합니다만(어제 등기열람한 결과) 전세금 떼일까봐 불안하네요.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 처분해 버리고 놔 버리면 저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먼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 3개월이 되도록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내고 이사 - 전세금 반환소송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집주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논다던지 한 후 그냥 아파트가 경매로 처리되도록 해버리면 그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이 불필요한 일이 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은 명의자에게 하는 게 맞겠지요? 실 소유주가 있다고는 하나 저는 명의자와 반환소송을 하는 거고, 명의자는 실 소유주와 이해관계에 따른 해결을 보는 게 맞는 건가요?

4. 내용증명 송달 후 반환소송 시 명의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를 거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적 의견 부탁드리구요.......  제가 이 시점에서 꼭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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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을 시에는 반환소송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하는 명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보다 많은 부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전세권계약자를 상대로(계약서상 임대인으로 표시된 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귀하가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등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상대방 재산의 보전을 원하신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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