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증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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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20차로 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엇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연녀와는 연락을 계속했어요
이 사실이 들통나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시는 이런일 없다며 남편은 모든재산을 제것이라는 각서를 쓰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남편이 또다시 외도시 공증받은 각서대로 모든재산은 제것이 되는것인지 또 내연녀가 재산을 요구할시제 재산에 대해선 손댈수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공증받으면 좋은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당시에 작성한 각서는 공증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 이혼을 진행하시는게 아니라면 공증을 받아도 작성하신 내용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연녀가 재산을 요구한다 해도 정당한 권원 없이는 귀하 명의의 재산에 손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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