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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회령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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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660회 작성일 15-04-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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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6년정도를 다니던 직장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근무를 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개인정인 금전사정으로 인해

약3년정도전부터 회사공금을 빼돌려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하게 되었고

얼마전부터 의심을 하게되는것 같은 눈치를 채고 먼저 자백을 하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수 없이 죄송스럽지만 지금형편으로는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제가 벌어서 갚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다른 좋은일이 생겨 더 빨리 상환할수 있으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벌어서 갚을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금액도 크거니와 사장님의 평소 성격상 그냥 마냥 찔끔찔끔 돈을 받아가면서 기다려주실분은 아닌거 같고

만약에 ....... 형사고발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오실 경우를 대비해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형사고발을 취해올시 본인인 저외에 식구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할수는 없는거죠?

. 형사고발을 받고나서 대강의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피의자인 저의 경우도 변호사를 쓸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변호사비용은(이런일은 평생처음이라) 대강 얼마정도 들런지요?

. 만약형을 살게된다면 어느정도의 형을 살게 될건지...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게되면 횡령금액 대신 형을 살고 나온느건지

  그러니까 형을 살고나오면 변제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 형을 살고나오면 일명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 등본? 어디 어떻게 표시가 되는것이며

  취업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지요? 생산제조직,서비스직의 취업은 가능한건가요?

  금융권 이용이나 후에 대출이나 주택청약 같은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건가요?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도움을 주실분도 없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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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형사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귀하의 가족들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따라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됩니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 및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구체적 형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을 저질러 국가가 내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채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고 형벌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을 살게 되는 것과 별개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형을 살게되었을때 남는 전과기록은 검찰청 관리 수형인 명부,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경찰청 관리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에 기록될 것이고 신원조회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취업이나 금융권 이용 등의 제한은 각 기관의 내규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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