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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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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자
댓글 1건 조회 2,528회 작성일 15-04-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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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아는분이 있는데 저에게 대리요청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7년정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식을 올리고 올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살겟다고 혼인신고한게 후회된다고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언니가 사실혼관계이기전에 일도하고 자유로운생활을즐기던중 지금신랑을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측에서 언니의집에 들어와살면서 사실혼관계가 시작됫습니다

결혼승락을위해 남자집에 인사를 드렷는데 언니의 나이가 남자보다 많다는이유로 매번 결혼반대를 하였고

그렇게 7~8년정도의 시간이 흘럿습니다

사실혼관계일때 결혼은 반대하면서 매주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해야햇고 명절때도 어김없이 집안일을 해야햇습니다

또한 매일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도 해야햇던것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시어머니는 10년넘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이십니다

우울증약이라하는데 과대망상증도 있습니다 언니에게 불만이 잇을땐 시어머니혼자만의 생각이 현실이 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언니는 나쁜며느리로 인식이 되는등 가족들에게조차 욕을먹습니다

시어머니라는분이 시간대가 없이 술을먹고 언니집에 찾아오는등 결혼식전날은 날을새면서까지 일을시켯습니다

언니가 돈을모으기위해 적금을 드는데 500만원이상만생기면 시어머니가 적금해약이나 대출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해준다고 하면 싫다 그러고 무조건 언니앞으로 해서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라는사람은 언니앞에선 아닌척해도 시어머니말이라면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집밖을 나서는것조차 싫어합니다 덕분에 5년넘게 창살없는감옥에 갇혀 집에만 박혀있었구요

직장을 다니던사람이 집에 갇혀서 어떻게 살겟습니까

남편왈 일이하고싶거든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주말은 쉬는곳에서 일을하랍니다 (이말자체가 일을하지마란말같이들립니다)

언니혼자 집에 있을경우는 1~2시간에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혹여나 잠이들어 전화를 받지못햇을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검사합니다 카톡.문자.주고받은연락처 등...

또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이면 항상집에와서 밥을먹고 오후시간을 보낸후 회사에 퇴근도장찍으러 갑니다 (제생각엔 언니감시하러 오는거 같습니다??)

 

정말 즐겁게 살던 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면서 정신과에서 우울증치료를 받고 있다는게 맘이 아플뿐입니다

 

제생각은 이혼사유가 될듯하고 시어머니도 문제이지만 남편의 문제도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대망상증. 적금해약요구와 대출요구

남편의 감금.휴대폰검사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위자료 부분이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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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말씀만으로는 이혼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어렵고 대략적인 안내만이 가능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시다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시어머니의 정신적 질환이 언니분에 대한 과대망상증으로 연결이 되는지, 적금해약요구와 대출요구의 횟수와 그것이 언니 분을 괴롭히기 위해서인지, 남편분의 행동이 감시와 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시고 입증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으로 혼인전 부부 각자 명의로 이룬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나, 혼인 이후에 유지, 증식에 협력으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유책한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면 시어머니에게 또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이혼 상담을 지면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남편 분을 불러 조정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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