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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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8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년에 원금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계속 주던중에 2013년 6월경에 제 3자에게서 3천만원을 빌려서
와이프 명의로 임대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와이프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고 현재도 무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삼천만원을 바로 3개월뒤에 빌린 사람에게 바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약속기일이 되었는데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그치자 2015년 현재까지 1300만원 원금만 갚은상태이고 2014년 7월부터는
아예 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명의 아파트는 압류를 못한다고 알고 있으나 채무자 와이프는 무직이고
분명히 채무자가 돈을 구해와서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럴 경우 채무자 와이프 명의 아파트에다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진행가능한 소송이 있는지요?
현재 채무자 와이프 명의 아파트는 은행부채가 8000만원이고 kb 부동산시세로 1억4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은행부채제외한 6천만원중 3천만원은 채무자 와이프 재산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 채무자와이프 명의이지만 아파트에다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와 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답변 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로 해 둔 것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명의신탁의 무효 또는 해제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되돌려 와서 강제집행을 하는 소송은 법리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고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직접 대면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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