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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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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이둘아빠
댓글 1건 조회 3,446회 작성일 15-04-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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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다세대 주택이며 공시지가 확인 결과, 1억 5천이고 현시세는 약 2억 5천입니다.


1. 등기서류 입력란 중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란에 공시지가 외에는 기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시가표준액 란에 공시지가 대신 현 시세를 기재 할 수는 없는지요.


3.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이 향후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와 현재 시세가 약  1억 차이가 있다보니 향후 6개월 이후 3년 이내 주택 매매 시

큰금액의 양도세가 발생될 것이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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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등기 및 세무 실무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등기소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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