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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6년이후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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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민채민맘
댓글 1건 조회 2,211회 작성일 15-04-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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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을해도술자리를자주하는남편 일주일에3번이상을새벽에

들어오고 연락도안하고아기가생겨서똑같은상황ᆢ

아기도안봐주고혼자위주로생활하니사이가안좋아져서

친정으로와서3개월됐어요

양육비도안주고생활비도안주고

이혼하자하는데이혼하면

위자료ᆞ양육비어떴게하면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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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어느 한쪽이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신 후에 이혼을 대해 합의가 되셨다면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신다면 문서로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고, 협의가 어려우시거나 남편분이 응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 가이드라인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조언이나 상담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남편 분을 불러 조정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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