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3 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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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3번(공금횡령) 문의건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벌어서 갚아나가겠다 서면으로까지 써서 제출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회사측에서는 워낙 큰 금액에다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상태라 고발조치를 취할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쪽으로 아는사람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일단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형사고발은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며 민사고발은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형사고발과 민사고발 두 종류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기위해서 구직활동중인데
고발조치가 내려지게되면 수시로 출석을 해야할테니 지금현재 취직을 할수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
형이 확정될경우 보통 징역몇년에 벌금얼마라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징역을 살고 벌금도 같이 내야한다는 건지
벌금을 내면 징역을 피할수있다는 건지요.
그리고 보석금이라는게 어떤의미인지.... 어떤 형벌이던 보석금을 내면 징역을 피할수 있는건가요?
인생에 한번실수로 평생 지울수없는 낙인으로 살고싶지는 않은데
징역만은 피할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행위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닌 금전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기간을 거쳐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 동안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주장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여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후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따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변호사 선임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도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구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이 징역 및 벌금까지 병과된 경우라면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만이 부과된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되고 징역형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부과되었다면 벌금을 냈다고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금은 재판확정 전 구속수사나 구속공판을 진행 중인 경우에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살게되는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징역형으로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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